음주운전 단속에 운전자 바꾼 대구 전 남구의원…벌금 100만 원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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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우영식 판사는 17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에게 운전을 넘긴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A 씨(50대·여)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정 구간을 직접 운전한 뒤 A 씨에게 운전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 전 구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대상인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 전 구의원은 구의회 제명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