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매매 악용한 상인 "수확량 부족해 돈 못줘"…법원 "지급하라"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밭떼기 매매를 악용한 상인의 횡포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농산물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상인에 대해 법원이 "매매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 재배 농민 A 씨는 2024년 12월 농산물 매매 상인 B 씨와 토지 1만평에서 재배한 무를 평당 8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 원을 받았다.
계약에는 예상 수확량을 평당 13㎏으로 정하고 실제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확기가 도래하자 B 씨는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고 무의 생육 상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가 "잔금을 지급하라"며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B 씨는 "A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A 씨는 잔금을 지급받고 B 씨의 부당한 반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고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계약이 매수인인 B 씨가 종자를 제공하고 출하 시기와 비용을 부담하는 전형적인 밭떼기 매매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수확 이후 발생하는 가격 하락이나 수량 감소 등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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