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동 소주병 폭행…지적장애인 2심서도 징역 2년

아동 방임 부모는 집유 2년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1 형사항소부는 14일 지인이 양육하던 생후 6개월 아동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생후 6개월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아버지 B 씨 등 부모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 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고, B 씨 등 부모 2명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23년 11월 피해 아동과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과거 B 씨에게 욕설을 들은 일이 떠올랐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병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내리쳐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7만9000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이 도착하면 "주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부모인 B 씨 등 2명은 아동을 양육하면서 거실과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와 휴지 등을 방치해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B 씨 등 부모 2명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를 출산해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