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위엔 먹다 만 햄버거…대구 공무원 유족 "아픈 애 왜 야근" 울분
민원 많은 교통과서 택시·시내버스 업무 담당
평소 지병으로 약 복용…경찰, 부검 예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아픈 애를 왜 늦게까지 일을 시켰느냐."
1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울분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지체장애 6급인 A 씨는 수성구 교통과에서 버스와 택시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에 따르면 교통과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이지만, A 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도한 업무를 맡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가 맡았던 택시와 시내버스 불편 신고 민원은 운전기사, 승객들과 직접 통화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지병으로 약을 먹고 있었으며, 이날도 초과근무를 신청해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통과에는 함께 야근한 직원이 없어 A 씨의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이날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A 씨는 전날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인근에서 햄버거를 구매한 후 사무실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햄버거를 몇 입 먹다 만 흔적이 남아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토혈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복용하던 약도 전날 저녁에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상 증세를 느끼고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과정에서 '캑캑'하는 소리만 들린 채 연결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경찰과 함께 기지국 신호를 통해 위치를 추적했지만 신호 반경 때문에 수성구청 내부 특정이 쉽지 않아 발견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수성구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며 산재 인정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 "초과근무는 개인 판단에 따라 한 달 최대 30시간까지 가능하다"며 "초과하는 경우 제약을 두지만 30시간 범위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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