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특별단속…번호판 영치

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내고 있다.(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내고 있다.(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13일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단속에는 교통경찰은 물론 경찰기동대가 투입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과태료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예금 압류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교통 과태료 체납 여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교통민원24'(이파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