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이삿짐 운반에 직원 동원한 의성군청 국장 '갑질 의혹'
"직원 자발적으로 도와 줘…동원 없었다"
의성군 "사실 관계 파악…법규 따라 처분"
- 신성훈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의성군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부하 직원들을 개인 이삿짐 운반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의성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의성군청 소속 A 국장은 본인의 주거지를 이사하면서 소속 부서 직원 3명을 평일 근무시간에 동원해 개인 이삿짐을 나르게 했다.
또 A 국장은 연차 등 복무 결재를 올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사 2~3일 전부터 해당 직원들에게 이사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58조(직무 이탈 금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할 수 없으며, 공적 자원과 인력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한 의성군청 소속 공무원은 "간부가 직접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직원이 어딨겠느냐"며 "근무시간에 이사비용 아끼겠다고 개인 이삿짐을 나르게 하는 건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A 국장은 이에 대해 "근무시간에 나간 건 맞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줬고 동원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의성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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