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법왜곡죄' 시행에 대법원장·대법관 형사고발 돼"

정희용 국민의힘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 뉴스1 김기태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 뉴스1 김기태 기자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2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형사 고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소원으로 또 다투고, 판결한 판사까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 어느 판사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양문석 의원의 '11억 원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는데, 판결 직후 양 의원이 승복은 커녕 '기본권 침해'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판결을 흔들고 판사를 겁박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