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특별단속…5월3일까지

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8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주유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6.3.8 ⓒ 뉴스1 최창호 기자
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8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주유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6.3.8 ⓒ 뉴스1 최창호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가 '가짜 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기획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5월 3일까지 2개월간 울릉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실시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건설기계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공사장 등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한 석유 판매 행위, 정량 미달 판매와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불법 주유 의심 장소에서 잠복이나 현장 점검을 벌이고, 적발 이력이 있거나 판매가격이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주유소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품질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권종협 도 재난관리과장은 "가짜 석유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는 도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위법행위"라며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