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장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구형
홍준표 전 시장 관련 이미지 SNS 게시 혐의…선고 12일
정 "부끄럽다, 재발 않겠다"…변호인 "20일 전 선고해 달라"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정 예비후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예비후보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 중구청장 선거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신청 마감일인 20일 이전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예비후보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부끄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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