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작 후 매출 1억 줄었는데" 대구 천공기 사고에 상인들 '분통'

상인들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4일 오전 9시 6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탑승객 등 3명이 부상을 당했다. 2026.3.4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공사가 시작된 후 매출이 1억 원 넘게 떨어졌는데, 도대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5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 인근에서 만난 만촌3동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상인들은 "시공사와 대구시, 주호영 의원, 시·구의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간담회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만촌2동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만촌3동 상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상인들은 전날 발생한 공사장 천공기 전도 사고를 계기로 소송 등 단체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일부 상인들은 "공사 펜스 설치로 간판 노출이 줄고 동선이 바뀌어 유동 인구가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만촌3동 상가 앞 인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통행 폭이 1.8m 정도로 좁아졌다.

여기에 휠체어 경사로까지 설치돼 오토바이 2대가 동시에 지나가기 어렵고 보행자 2명이 나란히 걷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촌3동 한 상인은 "2022년 공사가 시작된 날 '공사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지역을 위한 공사라고 생각해 그동안 꾹 참았다"고 말했다.

다른 상인은 "매출 자료를 첨부해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통로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보상이 어렵다', '기부채납 사업이라 대구시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이 공사는 만촌2동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태왕이앤씨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와 출입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에 기부채납을 약속하면서 추진됐다.

공사는 2022년 착공해 당초 2024년 7월 아파트 준공과 함께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사인 ㈜TST홀딩스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돼 준공 예정일이 내년 11월 30일로 미뤄진 상태다.

대구시는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올해 1월 현재 공정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추가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전날 오전 9시 6분쯤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지면서 택시 운전자와 탑승객, 천공기 기사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