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 미만 접촉사고에 전치 2주?…법률구조공단, 보험금 막았다
블박·경찰 회신·의무기록 분석…법원 "배상 안 해줘도 된다"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피해를 과장한 차 운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B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추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사고 당시 차 운행 속도가 시속 10㎞ 미만으로 매우 느렸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담당 경찰관이 '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라고 회신한 점 등 사고 충격의 객관적 정도, 수사기관의 회신 내용, 진단서의 작성 방식, 의료기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해발생의 부존재를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해당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실제 상해 입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보험 처리와 과잉 진료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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