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이태훈 달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 뉴스1 공정식 기자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400여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업적이 담긴 신문기사 이미지 등을 구민 9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3조·114조·115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기부 및 매수 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집중해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