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만촌네거리 공사장서 천공기 전도 3명 부상…수사·감독 착수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 검토
경찰, 현장소장·기사 조사…노동청 "태왕이앤씨 현장 불시감독"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내사에 착수했다.
4일 대구 수성경찰서와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6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도된 천공기가 도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택시 운전자와 탑승객, 천공기 기사 등 3명이 다쳤다.
사고는 천공기 비트 교체 전 장비 점검을 위해 천공기를 선회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소장과 천공기 기사 등을 소환해 안전조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천공기 기사는 경찰에 "내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계 결함 여부와 운전 미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황종철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만촌역 현장 감독을 통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태왕이앤씨가 시공 중인 대구·경북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과 인근 신축 아파트를 잇는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철역 출입구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2022년 시작된 이 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완공이 지연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공정률은 약 40% 수준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7년 11월30일 완공 예정"이라며 "더 이상 공기가 연장되지 않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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