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아들 칭얼댄다고…살해·유기한 30대 징역 15년 구형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 학대 정황 확인했지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

생후 1개월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 뉴스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생후 한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우자가 거짓말한다'며 자신의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집에서 태어난 지 한달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마대에 사체를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다.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가 평소에도 아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그는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했다.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들에게 미안하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사건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벌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