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 단속 강화…작년 3~9월 48건 적발

가설건축물 최다…불법 경작·평상이나 그늘막 설치 대상

경북도는 1일 행락철과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시군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를 불시 점검한다. 사진은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오토캠핑장/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일 행락철과 피서철을 앞두고 시·군 합동으로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실태를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락철이 시작되는 3월 이후 하천 불법 점용이 늘고,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임시 영업시설 설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가 지난해 3~9월 하천·계곡을 점검한 결과 가설건축물 19건, 불법 경작 10건, 평상·그늘막 5건, 무허가 식당 5건, 기타 9건 등 모두 48건을 적발했다.

행락철 불법 점용이 반복되는 것은 단기 수익 때문이다.

계곡에 평상·그늘막을 설치해 놓고 자릿세와 음식 판매를 하며, 일부는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거나 하천 부지에서 불법 경작을 한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자들은 성수기 이전에는 단속 강도가 낮기 때문에 시설을 미리 설치해 놓고 행정기관이 점검에 나서기 전까지 운영하는 ‘계절형 단속 회피 패턴’을 보인다.

자연 휴식 공간이 영업 공간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문제도 불법이 지속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시·군별로는 울진·영덕 등 동해안 지역에서 가설건축물과 평상·데크 설치 사례가 많고, 상주·문경 등 내륙에서는 하천 부지 불법 경작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봉화·청송에서는 계곡 내에 천막이나 영업시설을 차려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원상 복구 명령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과 과태료·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위반을 반복하는 업소에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드론이나 위성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하천은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반복 지역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