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지 규제 완화 조례 공포…인구감소 지역 정주 여건 개선

경북도는 28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뉴스1
경북도는 28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정경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 공포로 경북지역 산지의 평균 경사도와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인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 15개 시·군은 기존 기준보다 최대 20%, 일반지역인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 등 7개 시·군은 10% 완화된다.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 지역은 30도 이하,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조정된다.

또 헥타르당 입목 축적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 지역은 180% 이하,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되며, 표고 기준은 50% 미만에서 인구감소 지역은 60% 미만,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변경된다.

경북도는 조례 시행으로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확대돼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등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