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기준 지역별로 45~49세 제각각…알고 보니
지역별 정책 수혜자·인구 통계 기준 고려
고령화 비율 높은 의성·청송 등 49세까지 청년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청년’ 연령 기준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군에서는 여건에 따라 15세에서 49세까지 폭넓게 정하고 있다.
2일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청년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 지역 상황을 반영한 차이가 발생한다.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칠곡군은 15~45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통계상 경제활동인구를 15세부터 산정하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 의성군과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등에서는 청년이 49세까지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청년층 절대 인구가 적은 점을 고려해 정책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노년층 기준 상향 논의와 맞물려 청년과 노년 사이의 정책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영천시와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군위군 등은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청년 연령으로 적용한다.
일부 지자체는 수혜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해 49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군은 산업 구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펴고 있다.
포항시는 청년창업LAB 운영, 월세·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을 시행하며, 경주시는 청년농 영농 정착과 창업 공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김천시는 혁신도시 연계 취업 지원과 주거비 지원에 나서고, 안동시는 청년몰 운영과 귀향 청년 정착 지원을 시행하며, 구미시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 지역은 귀농·청년농 육성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도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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