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적정 농지 '축구장 48개' 규모 적발…농업법인 관련 '최다'

2024년 말~2025년 초 실태조사 결과…"실경작 여부·투기성 보유 집중 관리"

경북도는 2024년 말~2025년 초 기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도내 23개 시군에서 위반·부적정 이용 농지 34.49㏊를 적발했다사진은 경북도청 전경/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2024년 말~2025년 초 기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도내 23개 시군에서 위반·부적정 이용 농지 34.49㏊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48개 규모다.

이번 조사는 경북도내 22개 시군에서 직접 조사 했으며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임대차, 농업법인 요건 위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업법인 관련 위반이 3.18㏊(9.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상회복명령 대상 1.79㏊(5.19%), 기타 유형 1.04㏊(3.02%),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0.46㏊(1.33%), 공유취득 위반 0.12㏊(0.35%) 순이었다.

외국인·상시조사·취득세 추징은 면적 기준 0㏊로 집계됐다. 시군별 위반 면적은 김천시 20.05㏊, 상주시 18.86㏊, 영주시 11.81㏊, 경주시 4.83㏊, 성주군 1.26㏊, 봉화군 1.18㏊, 영덕군 1.08㏊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위반 면적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행정처분 건수는 김천시가 원상회복명령 21건, 농지처분명령 14건, 이행강제금 6건, 고발 2건, 행정지도 11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상주시는 원상회복명령 18건, 농지처분명령 9건, 이행강제금 4건, 고발 1건, 행정지도 7건이었다. 영주시는 원상회복명령 15건, 농지처분명령 11건이 내려졌다.

경주시는 원상회복명령 12건, 고발 3건이다. 성주군은 원상회복명령 9건, 봉화군은 행정지도 8건, 영덕군은 원상회복명령 7건으로 집계됐다.

경산시는 농지처분명령 6건, 구미시는 원상회복명령 5건, 문경시는 행정지도 4건, 안동시는 원상회복명령 4건이었다.

영천시는 농지처분명령 3건, 포항시 남구 2건, 북구 3건의 원상회복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영양군은 위반 사례가 없었다.

위반 사유는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용, 법인 방치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관리 미이행, 공유지분 취득 후 미경작, 공단 인근 농지의 무단 형질 변경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전년 대비 대규모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법인 중심 위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실경작 여부와 투기성 농지 보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내 시군은 위반 농지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처분명령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