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임업직불금 신청 3월4일부터…연 판매액 120만원 이상

경북 상주시는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4일~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사진은 경북 상주시청 청사 전경 ⓒ 뉴스1 김대벽기자
경북 상주시는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4일~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사진은 경북 상주시청 청사 전경 ⓒ 뉴스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4일~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추·호두·밤 등의 생산자와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업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임산물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최근 10년간 3㏊ 이상 육림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방문 신청은 4월 1~30일 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