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공천 뇌물 10년 이상 징역·피선거권 제한 20년으로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 발의

조지연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25일 공천 뇌물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공천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공천을 사고파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