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벤처기업에 과감한 보상 도입"…스톡옵션제 활성화법 발의

김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김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3일 벤처기업 활성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를 정관으로 정하고,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에서 결의해 성과연동형 보상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행사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이 골자다.

또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까지로 확대하고,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 결의사항에 '행사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스톡옵션제도의 보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들의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고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우수 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연간 정보통신기술(ICT) 박사 배출 5위, 인공지능(AI) 종사자 수 10위이지만,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최하위권(35위)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로 향하는 기술 인재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리려면 실리콘밸리 수준의 과감하고 유연한 보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