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50만원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시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안동 거주 신혼부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 최초 구입 수수료를 지급한 가구며,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며,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신청 월 말일에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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