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외무상 독도 영유권 발언 강력 항의
‘다케시마 조례’ 즉각 폐기 촉구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과 관련해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뒤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특히 2024년부터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하는 등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로 다뤄야 한다”며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도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별도 규탄 성명에서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 철폐를 요구했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도의회는 “한일 정상이 상호 존중과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신뢰 회복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 국민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며 “독도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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