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 친화공원' 추가"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2025.9.17 ⓒ 뉴스1 공정식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에 노인 친화 공원(시니어 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 1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1.3%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 교실로 한정돼 야외활동 공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인 친화 공원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설을 조성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노인 친화 공원을 명확히 규정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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