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공원 여자 화장실 훔쳐본 남성…법원 징역 6개월
- 정우용 기자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5월 5일 대구시 중구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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