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금지 장소에 전광판 허가…'빛공해' 민원으로 철거
광고 대행업자 "설치비 수억 손해" 분통
-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 도심에 설치된 초대형 전광판이 영상 송출 2~3개월 만에 철거 명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광판 인근의 아파트 주민이 '빛 공해'를 호소하자, 광고 대행업체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송출 중단과 허가 취소를 받은 것이다.
광고 대행업체는 "수억 원의 설치비와 영업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14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이달 초 광고 대행업체에 동대구역네거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의 송출을 중단하고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4년 8월쯤 20층 건물 외벽에 860인치(가로 12.8m, 세로 17.3m) 크기의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대구 동구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A 씨는 회사 사정으로 1년쯤 지나 공사를 시작, 지난해 9~12월 테스트 영상 송출 등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빛 공해를 호소하며 구청과 국민신문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전광판 밝기를 줄이고, 피해 가구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했다"며 "사업을 위해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전광판을 설치한 곳이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로 묶여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곳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구청은 청문회를 열어 광고 대행업체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대구 동구 관계자는 "전광판 설치 심의 과정에서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등 다퉈야 할 문제가 있지만,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허가 취소와 철거 명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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