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초읽기…특례 조문 391개 담겨

균형발전사업 예타조사 면제 등 12건 미반영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2 ⓒ 뉴스1 유승관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를 합치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TK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TK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됐으나 135개가 추가돼 최종 391개로 늘었다.

대구시는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문 중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건 가운데 28건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말했다.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라는 최종 단계를 남겨두게 됐다.

국회 행안위 심사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TK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 두번째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특별법 조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대구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고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미뤄서는 안될 필수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일부 특례의 미반영은 국회, 중앙부처와 함께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을 조기에 추진해 대구경북특별시가 국가균형 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