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자근·민주 허성무 '비수도권 차등 세제 개편안' 공동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12일 비수도권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다.
개정안은 법인 세율과 지방법인 세율을 각각 3%p씩 인하하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은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30년 말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의 50%(연간 5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두 의원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의 문제"라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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