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주택 취득세 3% 과표구간 9억→12억 상향해야"
지방세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12일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에 예외 과세로 적용된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과세로 변질되면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3%)이 적용되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 비중이 2014년 1.1%에서 2023년 4.1%로 3.7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취득 세액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5.6%에서 49%로 늘어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과 과표구간은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3%, 9억 원 초과는 3%다.
개정안에는 9억 원 이하 1%, 9억~12억 원 1~3%, 12억 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 의원은 "고정된 과표구간 때문에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