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준다고…어머니 감금·폭행한 30대 징역 7년→5년

"피해자가 선처 탄원해 형량 참작"

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경제적 지원을 거부한 어머니를 폭행·감금한 혐의(특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연인 B 씨(3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집에서 귀가한 어머니 C 씨(68)를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40여분간 감금한 채 가혹 행위를 한 혐의다.

B 씨는 연인의 어머니인 C 씨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A 씨에게 손목과 발목을 묶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소란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어머니와 함께 산 A 씨는 과다 지출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고, 어머니 C 씨로부터 3900만 원을 받고도 "모자란다"며 추가로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