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의결 목표
“서울 준하는 지방정부 모델”…자치·재정권 강화 추진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1일 TK(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공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행안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후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한다.
정부 검토안 기준 특별법은 6편 17장 9절, 253조로 구성됐다. 통합특별시 설치·운영,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 등이 담겼다.
주요 특례에는 국가공무원 임용 권한 일부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 고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산업위기지역 우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경북안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산업 육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수소특화단지 지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미래 전략산업 특례와 농어촌학교 지원, 관광지 조성, 군 공항 이전 지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 관련 특례도 반영됐다.
재정 분야는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 명시, 지방교부세 특례,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이 핵심이며, 균형발전기금과 저출생 극복기금,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 특례도 포함됐다.
특별법 심의의 기본 방향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방정부 모델 구축이다. 경북 북부권 도청신도시를 행정복합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시·군·자치구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등도 필수 반영 과제로 제시됐다.
TK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최대한 확보해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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