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오빠 유기치사, 40대 항소심도 '무죄'…보험사기는 '유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A 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A 씨는 2012년 1월 승용차를 고의로 후진해 전봇대를 들이받는 등 2년간 사고를 반복해 보험금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는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자 이사 비용 마련을 위해 일부러 숯불로 팔을 지져 3도 화상을 입어 보험금 15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A 씨는 몸이 불편한 오빠 B 씨 명의로 재해·화상·골절·실손 등 5개 보험에 들었고, B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잦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A 씨는 "보험사기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2년간 교통사고가 6차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빈도가 이례적으로 잦고,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후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점은 운전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보호와 치료 방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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