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경북개발공사와 청년·신혼부부 '천원 주택' 협약

칠곡군청(칠곡군 제공) ⓒ 뉴스1 정우용 기자
칠곡군청(칠곡군 제공) ⓒ 뉴스1 정우용 기자

(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칠곡군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천원 주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칠곡군은 왜관읍 왜관리에 조성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 임대료 중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전액을 공사에 보전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30호이며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입주자는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며 기본 2년에서 재계약 시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