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위한 기부행위 혐의' 2명 고발

식사 모임 열어 음식물 제공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2.10/뉴스1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A 씨(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와 공모자 B 씨(장애인 관련 지역단체 대표)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A·B 씨는 지난달 공모해 입후보예정자와 다수 지역단체 대표가 함께하는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운동의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면서 참석자들의 식사 대금 18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식을 제공받은 식사 모임 참석자들에게도 기부행위 등을 받은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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