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천원 주택' 심사 기준 완화…본인 소득·재산으로 결정

올해부터 매년 100호씩 공급 계획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0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천원 주택'의 입주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2순위인 청년 선발 때 본인뿐 아니라 부모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 심사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소득과 재산만으로 결정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청년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발 비율을 1순위 저소득층 대상 20%, 2순위 일반 청년 80%로 배정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 청년 물량 중 40%를 관외 거주자에게도 할당해 인구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첫 '천원 주택' 모집에서는 100호 선발에 854세대가 몰려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매년 100호씩 2029년까지 500호의 '천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3월5~6일 포항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경북 포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천원 주택'의 입주 기준을 완화한다.(포항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10/뉴스1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