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선관위, 선거구민에 무료공연 제공한 시장 예비후보 고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포항남구선관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2026.2.6/뉴스1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포항남구선관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2026.2.6/뉴스1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와 그의 가족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연말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B 씨의 지인 5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이 포함된 1000여명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고 공연하는 전문 공연인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족 또한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