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받던 70대 숨져…경찰, 의사 과실 여부 수사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5일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치과의사 A 씨(4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자신의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는 마취제를 맞은 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진정제와 국소마취제였다"며 "A 씨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