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국민의힘 발의 TK행정통합특별법 '독소조항' 가득"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과 대구시, 경북도가 마련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단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4일 "이 특별법은 중앙정부 사무 중 군사·외교·사법을 제외한 사무 전체를 이관받아 특별시장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특례조항을 통해 노동·교육·의료·환경 분야 기준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글로벌미래특구'에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 시간),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육에선 특권교육, 입시경쟁을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주도에서 이미 실패한 외국의료기관 도입 등으로 의료 공공성을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측은 "대구·경북 노동자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제대로 된 공청회, 투표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구·경북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규탄하는 회견을 열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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