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단독주택·청도 비닐하우스 화재…1억여원 피해
- 정우용 기자

(경주·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번져 0.33㏊ 산림이 불에 탔으며, 카니발 차량 1대와 가재도구가 소실돼 소방 추산 6100여만 원의 피해를 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에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농자재 등을 태워 소방 추산 3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 당국은 두 화재의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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