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동약자 전동보장구 사고 보험 지원…최대 2천만원

대구 북구 전경(대구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 북구 전경(대구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는 28일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고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북구가 부담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사고는 1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형사·민사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3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배광식 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며 "이동약자를 위한 든든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