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짜고 860억 불법 대출…새마을금고 전·현직 7명 기소
일부 직원 현금 1억·술접대 받기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브로커와 짜고 거액의 불법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28일 대출 브로커, 부실 건축업자와 결탁해 860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전·현 새마을금고 임직원 7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 계약서 등으로 530억 원을 대출 받은 브로커와 건설업자 등 2명도 구속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7명은 2020년 6월부터 4년간 새마을금고 4곳에서 건설업자의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현장 2곳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보증 지정계좌가 아닌 시행사 명의 계좌로 860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일부 직원은 현금 1억 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았다.
이들의 불법 대출로 400억 원의 원금이 연체되면서 지역 새마을금고 4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공사 중단으로 수백명의 분양계약자가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신 행위와 건설업자와의 유착을 엄단해 서민들이 금융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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