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막힘 주범 불법 오물분쇄기 근절"…포항시 캠페인 나서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8일 하수도 막힘을 초래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 기술인증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하수관 막힘과 악취, 하수처리시설 기능 저하 등 문제를 일으킨다.
현행 하수도법에는 인증받지 않은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오물분쇄기에 부착된 거름망을 제거하면 오물이 하수관으로 유입돼 하수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거름망에 남은 찌꺼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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