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설 전후 CCTV 카메라 주정차 단속 유예

김천시가 설을 전후해 CCTV가 설치된 56곳에서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천시가 설을 전후해 CCTV가 설치된 56곳에서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가 설을 전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월 5~22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56곳이다.

다만 차량 흐름을 막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될 수 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