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지 게시 글' 정장수 선거법 위반 '유죄'…벌금 90만원(종합)

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받은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2026.1.2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받은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2026.1.2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 모습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이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공직에 있는 신분임에도 이런 행위를 한 점은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해당 후보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보를 받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정 전 부시장은 "제 불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선거 출마와 관련해 그는 "제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고, 다음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돼 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