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현직 군의원 고발
- 신성훈 기자

(성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군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0월과 12월에 주민 4명에게 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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