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미성년 딸 2명 상습 추행한 50대 친부 징역 7년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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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0일 지적 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 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 2명을 장기간 성추행한 혐의다.

이런 사실을 안 아내 B 씨는 A 씨와의 이혼을 원했으나 비자 연장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후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