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사회적 약자 부담 완화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가 농업기반시설 설치와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과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에게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고 설명했다.
지적측량 재의뢰 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의 30~90%를 감면해 주고, 지자체와 공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측량 신청시 읍·면·동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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