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항소심서 징역 7년→9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4일 A 씨(5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연 30%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104명에게서 237억 1770여만 원을 받아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던 그는 1년 2개월 만인 작년 9월 제주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제주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명품 시계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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