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이재명 예비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50대 징역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알리고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광고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의 한 노상에서 1톤 화물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전과 12범'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표지물을 게시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언한 혐의다.
조사 결과, 해당 예비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상 범죄경력은 6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대상이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는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공표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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