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12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사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의 경우 연 5000만 원 이하, 일반 시민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외국인과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 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dnamsy@news1.kr